밀당(밀고 당기기)은 국민연금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 연령에 따라 정해진 연금 수령시기가 있는데 이보다 조금 더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제도와 미뤄서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노령연금보다 금액이 적어지고, 연기 노령연금은 금액이 더 커집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오래 산다면 연기 노령연금이, 그보다 일찍 사망한다면 조기 노령연금이 더 유리한데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연금 개시 전까지의 소득 공백 등을 감안해 연금 개시 시점을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목 차
1. 1년 빨리 받으면 -6%, 1년 늦게 받으면 +7.2%
1. 1년 빨리 받으면 -6%, 1년 늦게 받으면 +7.2%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개시연령은 출생연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은 노령연금 개시연령이 62세로,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수령이 임박한 시기입니다. 이후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국민연금을 탈 수도 있고,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연기 연금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 없지만, 조기 연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평균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254만 원입니다. 즉 일을 하면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라면 조기연금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받게 되면 원래 받게 되는 금액보다 연금액이 줄어들며 1개월당 0.5%, 연간으로는 6%의 연금이 감액됩니다. 당초 65세에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60세에 조기 연금을 신청했다면 수령액이 7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30만 원 줄어든 연금액이 사망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민간 금융회사의 연금 상품과 달리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매년 인상됩니다.
이와 반대로 연기연금은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1개월당 0.6%씩, 연간으로 7.2%의 연금이 증액됩니다. 65세에 월 100만원을 받는 은퇴자가 연금 지급시기를 5년 미루게 되면 연금액은 136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연금 개시연령에도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금 개시 시점에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당초 정해진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350~450만 원의 월 소득이 있다면 연금 지급액은 5만~15만 원 정도로 감액됩니다. 조기연금과 달리 연기연금은 연금액의 50~90%만 지급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수령액이 아닌 연금 필요 유무를 봐야
수명이 일정하다고 할 때 조기연금은 연금액이 적은 대신 지급 기간이 길고, 연기연금은 연금액이 많고 지급기간이 더 짧습니다. 장수한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고 일찍 사망한다면 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고 65세에 월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5년 이른 60세에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 5년 늦은 70세에 연기연금을 받는 경우를 비교해봅시다. 100세 시점에는 누적 수령액이 연기연금 4억 2160만 원, 노령연금이 3억 6000만 원, 조기연금은 2억 8700만 원입니다. 연기연금이 조기연금보다 10년이나 늦게 연금 수령을 시작했지만 47%나 연금수령액이 큽니다. 76세 시점에 노령연금이 조기연금보다 총수령액이 커졌고, 80세 시점에 연기연금 수령액이 조기연금을 추월했습니다. 83세 시점에는 연기연금이 노령연금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면 83세 이상 생존하는 경우에는 연기연금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상 연기연금이 더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 -6%의 조기연금 감액율과 7.2%의 연기연금 증액율은 지난 2011년에 정해졌습니다. 당시 연구에서 감액율과 증액률은 각각 연 -6%와 6% 정도가 적정하다고 나왔지만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정책적 요인이 가미되면서 연기연금 증액률이 1% 포인트 가량 더 높아졌습니다. 2011년보다 금리가 더 하락했고 평균 수명은 더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당시보다도 조기연금은 손해가, 연기연금은 이득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액을 떠나 소득 공백기의 대안을 감안해 연금 개시 시점을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연기연금이 유리하다고 해서 무리를 해서 연금 개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부소장은 "얼마나 살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연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지금 노후생활비가 부족해 연금이 필요한지 아니면 여유 있어 당장은 필요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연금수령시기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아무리 평균수명이 100세시대라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자신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많은 직장인들이 연금의 성격이 아닌 세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내기 싫다고 해서 납부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면서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을 불입하면 가능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는 조기연금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잇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5sec-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차 재난지원금, 세금 안내는 노점상에 지원금 왜 주나?(feat.자영업자들 뿔났다) (0) | 2021.03.02 |
---|---|
기성용 성폭력 폭로 변호사, 법정서 진실 가리자 (0) | 2021.03.02 |
국민의힘, 文대통령 부산 방문에 '노골적인 선거개입' 주장 (0) | 2021.02.25 |
이재명, 대선주자 적합도 1위 유지(feat.이낙연·윤석열 전주 대비 1%p 떨어져) (0) | 2021.02.25 |
티아라 지연, 살해 협박 받아(feat.소속사 '경찰에 수사 요청') (0) | 2021.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