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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시절 기성용(FC서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1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을 제안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현재 당사자들 간의 감정이 격화되어 절제되지 않는 언어가 오고 가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축구, 나아가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목  차

 

1. 초등생 시절 기성용 학폭 피해자 변호인 박지훈, 증거 제시 할 것

2. 박지훈 변호사, 법정서 시비 가리자고 말 바꿔

3. 글을 맺으며

 


1. 초등생 시절 기성용 학폭 피해자 변호인 박지훈, 증거 제시 할 것

 

 

 

 

 

이에 앞서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했다고 한 C와 D 씨는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선배인 A선수와 B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직접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A선수가 기성용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 대 전북 현대의 하나 원큐 K리그 1 2021 공식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자처해 ‘사실무근’이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기성용은 “(의혹 내용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며,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피해자를 자처하는 쪽에서 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기를 바란다”며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딴소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폭로자들을 대리하는 박 변호사는 “C씨와 D 씨 측이 26일 기성용 측이 자신들에게 압박을 해왔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기성용은 “(녹음 파일 등이) 안 왔다”면서 “금전 얘기는 오간 적이 없고 회유한 적도 없다. 증거가 있으면 (C 씨와 D 씨 측이) 내보이면 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기성용은 “당시 (초등 축구부 숙소) 상황에 대해 (나를 위해) 증언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며 “(C씨와 D 씨가) 어 떤 목적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비란 없다.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성용이 초강수 대응에 나서자 폭로자 측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곧바로 “기성용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 다”며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성용의 기자회견이 열린 지 이틀이 지나도록 폭로자  측은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 박지훈 변호사, 법정서 시비 가리자고 말 바꿔

 

 

 

 

 

하지만 “상대가 원하는대로, 곧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던 박지훈 변호사는 말을 바꿔 “법정서 시비를 가리자”라고 말했고 이어 “가급적 속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라고 뜻을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민사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돼 손해배상 청구소송(금전배상 청구)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바랐던 것은 기성용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라며 “하지만 기성용은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 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본 사안의 실체 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밝혀야 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증거 자료는 법정(및 수사기관)에서 기성용 측에게 제공하겠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에는 기성용과 피 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며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 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3. 글을 맺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바로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만약 기성용 선수가 정말 초등학교때 상기와 같은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거짓이라면 최근 학폭이 뜨거운 가십거리가 된 이때 한몫 잡으려는 짓거리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