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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어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A 씨(22)의 전 남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습니다.

 

 

 

 

목  차

 

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구미 3세 여아 언니의 전남편 글 올라와

2. 구미 3세 여아 언니, 여아 방치와 살인, 아동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모든 공 소사실을 인정

3. 글을 맺으며

 


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구미 3세 여아 언니의 전남편 글 올라와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쓰레기집에 제 딸을 버리고 도망간 구미 OOO의 엄벌을 청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

나왔습니다.

청원인은 "A씨의 가방에서 숙박업소 영수증이 나와도 딸을 생각하면서 참았고, 신발장에서 임신 테스트기 30개를 발견했을 때도 용서했다"며 "그런데 다음날 들어온 A 씨가 '남자가 있는데 딸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라고 했다"라고 썼습니다.

청원인은 글에서 "A씨에게 '엄마 될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라고 말한 뒤 딸과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하려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엄마를 부르면서 달려가 안겼다"며 "그 순간이 지금도 너무 원망스럽게 기억난다"라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당시 딸을 아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해 4월쯤부터 A씨가 아이를 집에 버려놓고 새 남자 집에 가서 지냈던 것"이라며 "아이가 악취 나는 집에서 이불에 똥오줌을 싸며 고픈 배를 잡고 혼자 쓰러져 있었을  것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A씨는 희대의 악마이고 살인마"라며 "어떻게 꽃잎보다 고운 아이를 수백일 동안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있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라고 분노했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2. 구미 3세 여아 언니, 여아 방치와 살인, 아동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모든 공 소사실을 인정

 

 

 

 

 

한편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여아 방치와 살인, 아동양육수당 부정 수령 등 모든 공 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A 씨는 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어 나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맞다면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의 모친이 숨진 여아의 친모가 됩니다.

 

 

3. 글을 맺으며

 

 

 

 

 

이 악마의 전남편이란 분은 이제와서 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일까요? 그동안 죽은 아이를 살릴 시간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아이를 홀로 방치하고 죽인 이 악마도 정말 죽어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돌보지 않은 전남편이란 분도 잘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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