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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 단독 최유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목  차

 

1. BMW 차주, 자전거 몰던 70대 쳐 숨지게 하는 사건 발생

2. 법원, BMW 차주 무죄 선고

 


1. BMW 차주, 자전거 몰던 70대 쳐 숨지게 하는 사건 발생

 

 

 

 


이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BMW를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A(77)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속 53.6㎞로 주행 중이던 이씨는 자전거를 타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던 A 씨를 발견하지 못해 조수석 앞 범 퍼로 자전거 앞바퀴를 친 것으로 조사됐고 A 씨는 사고 다음날 교통사고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편도 2차로 우회전 도로로, 우측 이면도로와 만나는 지점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 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회전 도로 부근의 교차로 방향엔 차량신호등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2. 법원, BMW 차주 무죄 선고

 

 

 

 

 

최 판사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도로교통공단 작성 감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씨에게 사고 예측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지점 부근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엔 보행자들이 있어 A씨가 몰던 자전거가 보행자들에 가려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판사는 "이씨 차량 운전석에서는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로 완전히 진입하기 전까지는, 자전거가 이 사건 도로 방향으로 진입을 위해 주행하고 있었음을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는 정지 신호 상태였기 때문에, 자전거가 신호를 어긴 채 교차로를 지날 수 있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며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이씨에게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어 최 판사는 "이씨 차량이 자전거를 발견할 수 있었던 최초 지점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거리가 짧았다"며 "제한 속  도에 따른 제동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 씨가 자전거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을 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 차량이 자전거를 처음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점까지 거리는 20m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