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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칼치기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여학생이 전신마비를 당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3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목  차

 

1. 칼치기로 여고생 사지마비 만든 운전자

2. 피해자 사지마비로 일상생활 불가능, 가해자 강력 처벌 요구

3. 피해자 언니,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20만 넘지만 법원 판결은 변한 게 없어

4. 글을 맺으며

 


1. 칼치기로 여고생 사지마비 만든 운전자

 

 

 

 

 

A씨는 2019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 였습니다.

 

2. 피해자 사지마비로 일상생활 불가능, 가해자 강력처벌 요구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 원한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마저 1심 판결과 달라지지 않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가족들은 허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눈물을 훔치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아빠는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은 당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3. 피해자 언니,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20만 넘지만 법원 판결은 변한게 없어

 

 

 

 

 

피해자 언니는 "1심 판결 뒤 엄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20만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까지 받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며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다른 판결이 나와 답답하다"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대한민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자체가 지은 죄에 대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피해를 덜 보는 쪽으로 대부분 판결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구급차를 막은 택시 가사도 얼마 전에 무죄판결이 나었는데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에서는 당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피해자가 되기 보다는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