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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장인 A 씨(35)는 지난해 말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아파트를 6억 10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연 소득 6000만 원인 A 씨는 주택담보대출 약 2억 4000만 원과 신용대출 1억 원을 은행에서 빌려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목  차

 

1. 올해 7월부터 '영끌' 매수 한층 어려워져

2. DSR 계산시 만기 산정 방식도 더 깐깐해져

3. DSR 산정 시 전세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 게 약 대출은 제외

4. 글을 맺으며

 


1. 올해 7월부터 '영끌' 매수 한층 어려워져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A씨처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적극 활 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소위 '영끌' 매수가 한층 어려워집니다. 금융위는 대출자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2023년 7월 전면 시행하기로 하고,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이 포함됩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연 소득 8000만 원 초과 대출자가 1억 원 초과 신용 대출을 받을 때 DSR가 40%(비은행권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에 관계없이 1 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별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앞선 A 씨의 경우 오는 7월 이후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A 씨가 주택 구매를 위해 빌린 주담대, 신용대출과 이자의 연 상환액은 약 3300만 원입니다. 이를 A 씨의 연 소득으로 나눌 시 DSR는 55.6%로 계산돼 규제 비율을 넘어서게 됩니다. DSR 40%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A 씨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 원 넘게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약 83.5%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합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도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DSR 계산시 만기 산정 방식도 더 깐깐해져

 

 

 

 

 

DSR를 계산할 때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 산정 방식도 더 깐깐해집니다. 현재는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대해 만기를 획일적으로 10년으로 계산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연 상환액은 1000만 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해 7월부터는 7년,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용대출에 대해 DSR 산정 시 월 상환액이 2배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1억원 신용대출에 대한 연 상환액이 2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특정 분할 상환 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의 경우 실제 만기를 DSR 산정 만기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가 대출자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과 함께 신용대출 산정 만기도 함께 조정하며 대 출 한도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신용대출 취급 경쟁으로 대출자 상환 능력이 고려되는 심사 관행이 약해지고, 거액 신용대 출 취급이 확대됐다"며 "분할 상환 상품 확산을 통해 가계대출의 구조적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 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 게 약 대출은 제외

 

 

 

 

 

대출자별 DSR 산정 시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은 제외됩니다. 정 책 목적의 서민금융 상품과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등도 제외 대상입니다. 이들 대출은 현재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별 DSR 적용 대상은 3단계에 걸쳐 확대되는데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모두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40%를 넘지 못합니다.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전체 차주 중 12.3%(약 243만 명)입니다. 2023년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대출자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1억 원 이상 대출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28.8% 수준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의 76.5%에 해당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는 대출자별 상환 능력을 심사하고 규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 차원의 규제"라며 "금융회사 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은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다 올려놓고 그 부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고 가는군요. 애초에 전국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올라가도록 시장 간섭만 하지 않았어도 대출금액을 적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과 무능한 관련 장관들 덕분에 이젠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최근에 다소 거품이 빠진다고는 하지만 50% 올랐다가 10%정도 빠지는 것 가지고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빠진다고 이야기하는 바보 멍청이들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