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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택배 배송조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털사이트에는 CJ대한통운, 로젠택배,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의 '배송조회', '택배조회'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부터 택배사 홈페이지에는 운송장번호를 통해 현재 택배 위치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택배를 받지 못했던 고객들의 조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석 선물 등 배송을 미끼로 '택배 주소지 변경 요청' 또는 '택배 분실 보상처리' 등의 문자를 보내고, 문자에 포함된 웹페이지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택배 문자 스미싱' 주의도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휴대폰 소액 결제까지 유도해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해야 합니다.

작년 추석과 설날에도 택배사칭 문자 스미싱과 이메일 피싱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목  차

 

1. 택배사가 공개한 문자 스미싱 사례

2. 이메일 피싱 사례

3. 택배 사고시 대처 요령 및 배상 기준


1. 택배사가 공개한 문자 스미싱 사례,

 

◑ 고객 실명 언급 주소지 확인/운송장 조회/택배 분실 보상 통보 등 URL 전송

◑ 대표번호(1588-0011)/실제 집배점 번호로 사칭해 발신하는 수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2. 이메일 피싱 사례

 

◑ 고객주소 및 연락처 오기재, 오배송 확인 요청

◑ 첨부파일 클릭 또는 고객정보 회신 유도 등입니다.

택배사들은 "이런 형식의 문자와 이메일을 절대 발송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청(신고전화 11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금융감독원(민원상담 1332),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 택배 사고시 대처 요령 및 배상 기준



받은 택배가 파손됐다면 받은 즉시 외부 포장과 정확한 훼손 부위 등을 촬영해 증거를 남긴 뒤 배송기사나 택배 대리점에 연락하며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을 활용해야합니다. 

 

 

 

 


이때 대한통운·로젠택배·한진택배 등의 택배사의 보상 기준을 꼭 확인해야하는데 손해배상책임 기간의 경우 파손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배송 지연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이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한도는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 내로 정해져 있는 만큼 잊지 말고 기재해야 합니다.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