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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여파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목   차

 

1. 리조트 조리사, 주방장 권유로 음주 후 다음날 교통사고 사망

2. 회식 후 음주운전 사망, 법원의 판결

 


1. 리조트 조리사, 주방장 권유로 음주 후 다음날 교통사고 사망

 

 

 

 

 

A씨의 아들인 B씨는 지난해 3월말부터 리조트의 조리사로 근무하다 같은해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저녁식사를 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이 합석해 밤 11시쯤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B씨의 다음날 출근시간은 오전 5시였습니다. 근무지까지 차로 20분정도 떨어진 곳에 살던 B씨는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로 조사됐으며 수사기관은 B씨가 제한속도 시속 70㎞ 구간에서 시속 약 151㎞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아버지인 A씨에게 '출근 중 사고로 사망했지만 음주와 과속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2. 회식 후 음주운전 사망, 법원의 판결

 

 

 

 

 

A씨는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고인(B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출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고 주방에서의 지위와 음주·과속운 전 경위를 고려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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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수 없고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전날 주방장의 제안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술자리를 갖게 됐고 채용된지 70여일 이 지난 B씨가 주방장과의 모임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간 B씨는 다음날 출근시간인 오전 5시가 다 돼서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고 지각시간을 줄이기 위해 급하게 차를 몰던 중 과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출근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를 운전해 출근하는 데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사건 전날 음주나 과속이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징벌에서 나아가 업무상 재해성을 인정하지 않아 산재보험법상 보헙급여를 부정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