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교생 제자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며느리 삼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수차례 한 50대 교 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 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목   차

 

1. 고교 교사 최씨, 고교생 제자에게 성적 정서적 학대 발언 논란

2. 대법원, 고교 교사 최 씨 유죄 인정 벌금 선고

 


1. 고교 교사 최씨, 고교생 제자에게 성적 정서적 학대 발언 논란

 

 

 

 

 

고교 교사인 최씨는 2018년 3~4월 수업을 하던 중 한 학생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보쌈해 가고 싶다” “너를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 놓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며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 대법원, 고교 교사 최씨 유죄 인정 벌금 선고

 

 

 

 

 

1심은 피해 학생들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최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 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해당 발언들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 내지 여성 비하 등 왜곡된 성의식이 담긴 내용”이라며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2심도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심은 피해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