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초급장교 교육을 받던 남녀 소위가 교육시설 내 미사용 초소를 둘만의 만남의 장소로 두고 교제하다 발각됐습니다.

육군은 25일 "광주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 관리과정(OBC·옛 초등 군사반) 교육생인 남녀 소위가 휴 일인 지난 23일 사용하지 않는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인 근무자가 발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초소에 군용 모포를 깔아 두고 배낭, 식수, 간식 등 생활 용품도 갖춰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 남녀 소위는 지난 3월 임관 후 오는 6월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두 소위는 코로나로 보병학교 외출·외박이 통제된 상황에서 휴일 낮에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 같다"며 "교육 훈련을 받다가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육군은 "상무대 지휘참모과정 교육 중에 있는 교육생 2명에 대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규 위 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장교 임관 후 오는 6월11일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교육 훈련을 받다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이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휴일에도 부대를 벗어나지 못하자 휴일 낮에 빈 초소를 사적 만남 장소로 활용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사실은 부대 부사관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서 외부에도 알려졌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 캡처 화면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에게 적용할 규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의 관한 기본법 등엔 장교들의 사적인 교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현행 군인복무 기본법은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을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합의에 의한 행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외출을 못하고 얼마나 연애를 하고 싶었으면 저리 했을까?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건강한 남녀가 만나서 사귀는 건데 이렇게 뉴스에까지 내 보내는 건 너무한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