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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쳐’ 날려버리게 된 공휴일은 모두 4일입니다.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입니다. 6월 6일 현충일도 일요일에 겹쳤습니다. 지난 연말 이런 새해 달력을 보고 좌절했던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일단 취지는 내수 진작입니다.

목   차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예정

2.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시 최대 4일 공휴일 추가로 생겨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예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현재는 설·추석·어린이날 3개 종류 공휴일만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따로 주는데, 이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민형배 의원과 강병원 의원의 발의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행안위는 추가 공휴일 지정 법안도 다룹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정청래 의원), 4월 5일 식목일·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김성원 의원), 노인의 날(하영제 의원) 등입니다.

박완수 행안위 야당 간사는 "관련 법안들을 심의해 최적의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쟁점이 없어 여야 합의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없고, 법안 1 소위에서 심의하면 상임위를 거쳐 6월 국회 통과는 무리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2. 대체 공휴일 확대법안 통과 시 최대 4일 공휴일 추가로 생겨

 

 

 

 

 

현재까지 발의된 내용이 모두 수용된다면 최대 4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현재 15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3일씩),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인 법정공휴일은 19일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올해 달력으로만 보면 하반기 2일의 공휴일이 생기고, 대체공휴일 4일을 포함하면 지금보다 최대 6일을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도 통화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