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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모녀 사망' 신고한 아버지 영장 신청(feat.딸 살해한 혐의 적용)

by ◆1 2021. 6. 12.

전남 나주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자인 40대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로 남편 A(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5시 30분 사이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1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1일 오전 5시 30분께 소방당국에 40대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 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 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딸이 질식사로 숨진 점, 이전에도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던 정황이 있는 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