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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2세인 김 모 씨는 23년 전 일시금으로 돌려받았던 국민연금을 노령연금 청구 직전인 지난 3월 반납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약 7년간 냈다가 1998년에 돌려받은 금액은 367만 8,180원으로, 반납할 때는 당시 이자를 더해 741만 2,140원을 냈습니다. 반환일시금보다 2배 더 낸 셈이지만, 그 덕에 연금지급액은 월 30만 원씩 올랐습니다. 통상 국민연금을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김 씨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함으로써 약 7,200만 원을 더 받게 된 셈입니다.

 

 

 


갈수록 노후소득이 막막해지면서 국민연금 필요성이 커지자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 8만 415건에 그쳤던 반환일시금 반환 신청은 2018년 9만 7,959건, 2019년 12만 8,317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는 전년 대비 44% 증가해 18만 5,320건을 기록했습니다.

목   차

 

1. 예전 가입자일수록 반환일시금 반납이 '유리'

2. 반환일시금 반납, 추후 계속 늘어날 것

 


1. 예전 가입자일수록 반환일시금 반납이 '유리'

 

 

 

 

 

반환일시금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서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사람이 재가입 후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 하 면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선 연금액 산정 시 예전 소득대체율을 적용해줍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이며 1988~1998년 70%에 달했지만, 1999~2007년 60%로 떨어졌고, 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 포인트씩 낮아져 2021년 현재 43.5%에 불과합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절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연금수령액도 큰 폭으로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2. 반환일시금 반납, 추후 계속 늘어날 것

 

 

 

 

 

돌려받은 일시금을 반납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1,031만 2,170명으로,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699만 4,857명)가 67.8%를 차지했습니다. 1999년까지는 가입자 자격 상실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는데,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후 사라졌습니다. 그밖에 연령 도달(202만 4,150명), 국외이주(78만 2,619명), 타 공적연금 등(32만 7,535명), 사망(18만 3,0009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외이주나 연령도달 등 재가입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을 제외해도 '1년 경과'가 700만 명에 달하는 반면, 지난해까지 반 납금을 신청한 사람은 169만 107명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유지기간 중에만 가 능해 이들 모두가 반납 가능 대상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반납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이득이라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납금 납부는 최대 24회까지 분납도 가능한데, 이 경우 정기 예금 이자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