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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여행 한국인 남성, 함께 간 여성 성고문 논란(feat.징역 46년 구형)

by ◆1 2021. 6. 16.

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20대 한인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6년이 구형됐습니다.

 

 

 


15일(현지시간) 터키 유력 일간지 데일리 사바에 따르면 이날 이스탄불 검찰은 고문, 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의자 A 씨(44)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B 씨(22)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난 A 씨와 B 씨는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와 움라니예 지역에서 아파트를 빌려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탄불 검찰은 A씨가 B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강제로 덮친 뒤 그 장면을 녹화했다고 밝혔고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떠날 경우 음란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를 아파트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향수병과 휴대전화, 부서진 컴퓨터 조각 등으로 B 씨를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체포됐으며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고문에 해당하는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의 결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데일리 사바는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이런 걸 좀 배워야 합니다. 아마도 한국 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기껏해야 2~3년 살다가 나오는 형량으로 선고받았겠죠?

 

그나저나 이런 놈은 남의 나라가서 대한민국 망신이나 시키고 국내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거기서 썩도록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