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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가 매년 임직원 1인당 500만 원이 넘는 휴가 보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연가보상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18년과 2019년에 각 각 244억 5411만 5000원, 221억 1752만 3000원의 연차수당을 임직원에 지급했습니다.

 

 

 

 

 


1인당 연차수당 평균액은 2018년 565만원, 2019년 521만 원입니다. 사용하지 않아 돈으로 보상받은 연차휴가는 1인당  평균 15.9일, 11.9일이었습니다. 연차휴가 보상액이 하루당 36만 원(2018년), 44만 원(2019년)이었던 셈입니다.

감사원은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14년 감사에서도 KBS 의 경영 악화 요인 중 하나로 지나치게 많은 휴가 보상수당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KBS의 2008~2014년 1인당 휴가 보상수당은 평균 450만 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KBS는 지난 2019년까지 연차보상을 선지급한 뒤 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을 공제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미사용 휴가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후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KBS 연차수당 지급총액은 5억7041만원으로 감소해 1인당 연차수당 평균액도 16만 2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1961년생과 1962년생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기존대로 선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봉과 휴가 보상비를 받는 KBS인데 수신료는 왜 걷어가나요? 지금부터라도 KBS 시청 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 수신료를 걷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