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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대형 화재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이 보상을 얼마나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 입주민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가입 단체보험은 보장액이 많지 않아서, 개인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이 실제 피해 수준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1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삼환 아르누보’는 삼성화재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주민들 관리비에 포함돼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화재피해보상금은 사망한 경우 최대 1억 5000만까지이며 부상일 경우 최대 3000만 원, 재물에 대한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마다 최대 10억 원까지입니다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삼환아르누보 보험 가입금액은 건물 426억 원, 가재도구 63억 원, 대물 10억 원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화재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입니다.

아파트 가구별 실사 등 손해사정 과정을 거쳐 최종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건물 마감재가 주로 타고 구조에 문제가 없다면 손상된 부위만 보수·보강하면 됩니다. 그러나 건물 뼈대 등이 훼손됐다면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 보험금이 결정되면 가구별로 나눠 지급, 보험금을 받는 주체는 관리비를 내고 있는 실거주자 

 

 

 


화재보험은 탄 건물을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피해 규모 대비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울산 주방복합의 경우 13층 이상에서 일부 전소한 세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세대의 경우 단체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금이 실제 피해규모에 턱 없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는 12일께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화재의 전체 화재 규모가 1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최초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한 세대의 경우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의성이 입증되면 피해 입주민들은 이 세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울산시는 철거비, 폐기물처리비 등 응급복구비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정부에 신청할 방침이며 피해자 의료지원 등을 위해 ‘주민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정작 화재 발생 때 보험 보장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많았다"면서 "최근에는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돼 세입자도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이재민에 호텔 지원 과잉 논란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호텔 숙식까지 제공한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은 "감염병 확산 차단과 화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송 시장은 1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삼환 아르누보 화재 재난 대응과 조치 사항'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앞서 9일 새벽 화재를 피해 집을 빠져나온 입주민들이 비즈니스호텔에서 묵을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했으며
호텔에 묵고 있는 주민은 175명에 달한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자연재해도 아닌 화재 피해에 대해 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여 호텔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통상 체육관 등 공공시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이재민 보호 방식과는 차이가 있고, 시민들 사이에 지나친 혜택이라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그런 여론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도 "공교롭게도 이번 화재 피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하는 재난 상황과 겹쳤다"라면서 "체육관 등지에서 어울려서 생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전파 등 사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면서 "지출된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화재 원인 조사, 보험 체계 검토, 책임 소재 규명 등을 거쳐 해결하면 될 일이며, 지금은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가 가게 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