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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전 남자 친구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상간녀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남자 친구와 그의 아내 등 이 소송 이해관계자들은 각각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상간녀 소송이란 남편과 바람을 펴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그렇다면 위자료 금액 등 승소 기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법조계에 따르면 이 소송으로 책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여러 가지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한다. 또 불륜 행위의 증거 또한 중요한 요소다.

예컨대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판결되는 위자료의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남녀 간의 성적 행위가 동반 되었다는 증거가 제출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8월 재판부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대해 5000만원으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보도한 매체 등에 따르면 2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인은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후 조정이혼 시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아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포기했다.

그러나 상간녀에 위자료 청구소송은 유지했다. 이에 대해 상간녀 측은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아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이므로 본인(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부인(원고) 측에선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상당액의 재산을 분할받은 것은 본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가 법적으로 상간녀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경우, 상간녀가 명백히 존재하는 불륜행위 증거를 소송 과정에서 지속해서 부정한 점, 혼인기간이 길었던 점, 이혼 후 동거하고 있다는 점과 원고의 고통을 고려해 법원은 50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위자료를 산정했다.

재판 결과를 종합하면 불륜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인다. 또 그 과정을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얼마나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위자료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측은 "전 남자 친구의 인터뷰 내용 모두 맞는 내용"이라며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안 당하느냐"며 의도한 불륜이 아니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매체를 통해 "(황보미가) 이 일로 쓰러졌다.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 억울하니까 우리 쪽에서 실명을 먼저 오픈했다. '당당하게 가 봅시다' 해서 회사 차원에서 상의 끝에 이름을 깐 것"이라고 거듭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남자는) 지난 5월 혼인관계증명서를혼인관계 증명서를 황보미에게 보여주었고, 황보미는 결혼과 이혼 내역 없이 깔끔한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한 후 남자와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의 황보미는 이것이 변조 문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어떻게 안 당하느냐. 황보미는 명백한 피해자다.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하겠다. 전 남자 친구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간녀 소송을 건 대리인 측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보미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면서 "황보미 거짓말에 바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기에 신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보미가 다시 입장을 내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유부남 사실 알았나, 몰랐나` 황보미 `상간녀 소송` 당해…어떤 소송이길래 [한승곤의 法알려줌]

편집자주.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대로 하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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