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시설에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춰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방역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처’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목 차
1.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 집행정지 신청 결과
2.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은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처
1.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 집행정지 신청 결과
서울 행정법원 행정 8부(재판장 이종환)는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일부 받아들였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처에 반발해 지난달 17일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를 함께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 적용은 중단된다.
법원은 방역당국의 조처가 백신 미접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역 패스 정책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다.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라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지역사회에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청소년에게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2.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은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방역 패스를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독서실 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의무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2차 접종을 마쳤거나, 48시간 이내 피시아르(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만 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함께하는사교육연합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방역패스 시행은 기본권 침해이고, 청소년은 치명률이 0%대인 데다 마스크를 끼고 학습하면 문제가 없는데 방역패스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심문 과정에서 ‘방역 패스 시행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가 주요하게 다뤄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이종환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재직 시절인 2020년 9월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의 ‘인권조례 반대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6가지 방역수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가 제시한 집회 조건은 △섭씨 37.4도 이하의 참석자만 손 소독제 사용 뒤 입장 △KF 80·94 마스크 계속 착용 △참가자 명부 2개월 보관 △의자를 설치해 2m 이상 거리 확보 △집회가 끝나면 곧바로 해산 △방역 당국과 경찰의 조처에 대한 참가자의 협조였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결정문”이란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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