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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마감됐다.

 


신고납부기간은 2022년 5월 1일~31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1일~6월30일까지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1.(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는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 채움)”로 표시된다.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린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할 수 있다.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집합 금지·영업제한) 유흥주점·단란주점·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키즈카페·(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6억원
②제조·음식업 등 3억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1.5억원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 기한도 ’ 22.10.31. 까지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 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한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 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자료출처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