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및 손실보상을 진 행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중기부는 지난 5일까지 소상공인 약 353만개사에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산 23조 원의 93%인 21조 4천억 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별도 서류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신속 지급'을 실시했으며 지난 6월 13일부터 는 신속 지급 대상 외의 소상공인에게 확인 지급 신청을 받는 중이다. 대상 여부는 누리집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약 50만개사가 확인 지급을 신청했으며 지원 여부 적합 판단을 위해 중기부는 국세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우선,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만 8000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와 지급을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오프 라인 신청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인증 및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각 지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지난 7일부터 예약이 개시됐으며, 예약 희망자는 누리집 또는 전화상담실을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뒤 예약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에 관한 이의신청은 8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확인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고지급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처될 수 있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과 금융이나 보험 관련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된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거나 비영리 기업 등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지원제외 대상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입금 시간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불필요하지만, 오프라인 신청 시 확인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신청서와 개인 정보 수입,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등이 있다.
확인 지급의 지급시간은 신속 지급과 달리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지급 대상 입금은 하 루 2회, 오후 5시와 오전 3시에 걸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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