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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비행단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공군-제20-전투비행단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전경

 


공군 군사 경찰은 민간 경찰 입회하에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故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또 여군 극단적 선택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공군 20 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A(21)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하사는 동료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정황은 극단선택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3월 임관한 A 하사는 한 달 후에 현재 보직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부터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군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에 알렸다. 군  사경찰은 민간 경찰 입회하에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여군 극단적 선택 원인 파악 중

 

현재 단계에서는 군사경찰 주도로 A 하사의 사망이 극단 선택인지, 또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민간 경찰도 이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만약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사건이 민간경찰로 이관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도 공군으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조사를 개시했다. 군 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구로 이달 출범했다.

군 인권보호관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군 20비행단은 작년 5월 22일 극단 선택으로 숨진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부대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 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돼 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