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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올해 2학기 두 번째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접수하는데 이에 필요한 서류 및 국가장학금 유형(I )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2022년-대학교-졸업식
2022년 대학교 졸업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신청일정 : 2022. 8. 17.(수) 9시 ~ 2022. 9. 15.(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2. 8. 17.(수) 9시 ~ 2022. 9. 23.(금) 18시
● 가구원동의 : 2022. 8. 17.(수) 9시 ~ 2022. 9. 23.(금) 18시
※ ‘22. 8. 23.(화)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신청 일정 : 2022. 8. 17.(수) 9시 ~ 2022. 9. 15.(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2. 8. 17.(수) 9시 ~ 2022. 9. 23.(금) 18시
● 가구원 동의 : 2022. 8. 17.(수) 9시 ~ 2022. 9. 23.(금) 18시
※ ‘22. 8. 23.(화)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 대학
- 국내 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1년 제1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21.4.9.) 

● 학자금 지원 구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심사기준

 

국가장학금-I유형-심사기준
국가장학금 I 유형 심사기준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통해 산출한 '학생별 지원 구간'을 오는 10월 5일 확정해 안내한다. 이를 통해 신청 학생은 신청 당시 소득·재산 수준과 발표된 지원 구간을 대조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추후 확정된 신청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관련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재단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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