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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최저 연 3.7%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안심 전환대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택금융공사-안심전환대출-신청일자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자

 


주금공은 오는 17일부터 공사와 6대 은행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안심 전환대출 신청 자격·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 다.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금리 소개

 

안심 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HF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 및 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를 적용한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이 밖의 은행과 제2금  융권(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 여부,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주택 가격, 소득, 주택 보유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해당여부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 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가 가능해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일정

 

안심 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는 9월 15일부터 가능하다. 대환 예정인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인 경우에는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한다. 먼저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에 대해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받고, 25조 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특정 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도 다르게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고객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은 신청 및 심사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6대 은행이 심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라며 "최저 연 3.7%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안심 전환대출을 이용해 볼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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