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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의 사망 원인이 백신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 힘 의원이 서상희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에게 자문받은 결과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할 때 유정란 내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면 사망에 이르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서상희 교수는 2009년 5월 세계최초로 유전자 재조합 기법을 이용해 독성이 없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신종 인플루엔자(H5 N1) 인체백신을 개발하는 등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유정란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몸의 정상조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세포 배양 때도 배지(미생물 발육을 위한 영양물질)상 균이 자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강기윤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의 샘플링 검사만 실시했습니다.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에 대해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의원은 “1900만 도즈(1회 접종분)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톡신이 기준치 이하면서 무균 상태인 청정란으로 유정란을 만들어야한다. 보건당국은 백신이 배양된 유정란이 어떤 상태였는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균 및 톡신 상태를 조사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독성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세포에 흡수돼 중화작용이 발생하면 검출이 어려워진다. 부검에서도 사망 인과관계를 밝혀내는게 어려울 수 있다”며 “사망자를 발생시킨 백신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거 서 교수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관계부처와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의 담보로 전수조사 없이 단지 몇 개의 샘플로만 검사를 진행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실마리를 찾았다면 전수조사던 뭐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을 공유해주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