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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 마켓’에 지난 16일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산 20대 여성이 출산 당일에야 임신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출산일인 지난 13일에야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출산 후 곧바로 입양 절차를 밟으려다 숙려기간 문제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2일 제주도가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도 전에 진통을 거쳐 출산을 했고, 나흘 만에 당근 마켓에 신생아 판매 글을 올린 A 씨의 혼란스러운 나흘간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작성한 사건개요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혼자 산부인과를 방문한 A 씨는 이날 진료 과정에서야 본인의 임신을 인지하고 당일 출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부인과 확인 결과 이 산모가 11일부터 복통이 있었고, 지인과 상의한 후 산부인과를 찾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흘간 진통하다 보호자 없이 산부인과로 향했다는 얘기입니다. A 씨는 직장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출산 당일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극히 낮기는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A씨처럼 출산이 임박할 정도의 늦은 주수(週數)까지도 임신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정원 녹색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청소년 임신이나 지적장애가 있거나, 살이 많이 찐 경우, 원래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 피임약 혹은 생리를 멈추게 하는 자궁근종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유방암 치료로 생리가 끊겼는데 임신을 하는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에게 이런 임신 거부증 등의 증세가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씨는A 씨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병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바로 아이 입양 의사를 밝혔습니다. 병원에서는 제주의 입양센터를 소개해줬고, 출산을 앞둔 A 씨는 진통하는 와중인 13일 오후 5시 30분쯤 직접 입양센터로 전화해 입양 과정을 문의했습니다. 오후 6시쯤 입양기관 직원이 병원을 방문했고, 보호자가 없는 A 씨를 위한 필요 물품 등을 지원했다. 이날 오후 7시 21분 출산한 A 씨 곁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출산 다음날인 14일에도 A씨는 병원에서 입양기관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양기관은 아이 입양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와 7일간의 입양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제주도 측은 “A 씨가 출산일이 임박해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로 입양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며 “시설입소도 거부했고 7일간의 숙려기간에도 다소 불만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출산 나흘만인 16일 병원을 퇴원하고 오후에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한 A씨는 오후 6시 30분쯤 당근 마켓에 문제의 게시물을 올렸다 17일 새벽 삭제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아이는 제주의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져 보호조치에 들어갔고, A씨도 19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했다가 21일 퇴소했습니다.

A 씨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이 임신 12~14주 차에 임신 사실을 알고 정기검진을 받으며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연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 팀장은 “민우회도 임신 7,8개월이 되도록 자신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팀장은 “임신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임신 사실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왜 출산이 임박하도록 임신 사실을 몰랐냐고 탓하기 전에, 취약 계층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일찍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번 사건 발생 후 “미혼모 보호와 지원실태를 다시 점검하겠다”라면서 입양을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현행 입양제도에 초점을 맞춘 것도 해결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입양을 수월하게 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흘간 진통을 겪다 병원을 찾은 A 씨는 집에서 출산할 위험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많은 미혼모가 집에서 혼자 출산하고 지원 사각지대에 갇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 국장은 “네트워크에 접수된 미혼모 자택 출산 사례가 올해만 다섯 번이었다"라며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하면 출생신고가 어려워 아이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임신거부증이고 임신 사실을 몰랐고 간에 20살 넘었으면 생각하고 뭘 하던 해야지...

 

그냥 즐길 생각으로 누굴 만났다가 덜컥 임신을 한 건지 아니면 남자 친구가 있는데 남자 친구가 임신시키고 도망을 간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책 없이 하고 다니는 인간들 많네요.

 

이렇게 불쌍하게 태어난 아기는 무슨 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