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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합니다.

 

 

유류세-개소세-인하연장
유류세 및 개소세 인하 연장

 


경유와 LPG 부탄은 기존 37% 인하 폭을 유지하되 휘발유는 내년부터 인하 폭이 25%로 줄어듭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휘발유 유류세는 25%로 축소

 

 

 

 

 

오늘(1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휘발유에 한해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릅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 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유와 LPG 부탄은 기존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경유 유류세는 L당 212원, LPG 부탄은 L당 73원 낮아집니다.

 

 승용 개소세 인하 연장, 혜택한도는 100만원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 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합니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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