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 의료인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 씨(60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28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남성 검거
30여 년 전 의대생이었던 A 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의사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습니 다.
A 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 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A 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었습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 방전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해온 A 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면허 의사, 어떻게 발각되었나?
A 씨의 가짜의사 행세는 A 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긴 A 씨의 주장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 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 료 행위를 밝혀내 지난 2일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기간 A 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이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A 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 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고용된 의사를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 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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