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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영상 원본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돌려차기-사건-영상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영상

 


JTBC '사건반장'은 지난 30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배경

 

 

 

 

 

사건은 지난해 5월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CCTV를 보면, 이날 귀가 중이던 피해 여성 A씨는 1층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뒤에서 따라온 30대 가해 남성이 돌려차기로 A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건물 벽에 부딪힌 뒤 곧바로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남성은 주먹으로 A씨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A씨 상태를 살폈다. A씨가 꿈틀거리자마자 남성은 수차례 발길질을 하며 A씨는 밟았고, A씨는 저항하려는 듯 다리 한쪽을 뻗었다가 그대로 경직된 채 기절했다.

남성은 미동이 없는 A씨를 향해 한 차례 더 발로 내려찍은 뒤 그를 끌고 가려 옷을 잡아당겼다. A씨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이내 어깨에 둘러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30여초 뒤, 남성은 A씨의 소지품만 든 채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왔다. 이때 A씨는 온데간데없었다. 남성은 A씨의 하얀 구두 만 챙겨 나갔다.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피해를 입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이 남성은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 를 저지른 전과자로 확인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살인미수로 기소·징역 12년 선고

 

 

 

 

 

검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로 기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남성이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됐다.

그럼에도 남성은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한 상태다.

한편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네티즌들은 "너무 잔인하다", "경악했다. 무조건 20년 이상 실형 받아야 한다", "항소한 걸 보면 억울한가 보네", "이래도 정 말 억울한가" 등 반응을 보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료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51163?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