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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면서 관련 대상장 발굴과 신청 접수를 받는데요, 아래는 도시가스 감면 신청방법입니다.

 

 

난방비-지원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 요금납부고지서 (고객번호 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가스 요금 감면 바로가기

 

 TV 수신료 감면 신청

 

  •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 납부고지서 (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가스 요금 감면 바로가기

 

 

 전기요금 감명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인)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최근 전기요금 납부고지서 (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한국 사이버지점,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한국 사이버 지점 전기요금 감면 

복지로 가스 요금 감면 바로가기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1523), 고객센터(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가스 요금 감면 바로가기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인)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 (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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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가스 요금 감면 바로가기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 신청방법 : 고객센터(KT : 100번, SKB : 106번, LG U+ : 101번)
  • 기타 신청방법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
  • 행안부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바로가기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면서 관련 대상장 발굴과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위한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  청 안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한 뒤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 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됐으며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인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요금감  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앞서 복지부와 지자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 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해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했다”며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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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02674?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