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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재가(ft.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란?)

by ◆1 2023. 2. 21.

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이재명-체로동의안
이재명 체포동의안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돼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며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얻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법무부가 올린 체포동의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회의에 그런 건이 보고 되거나 한 적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이고, 절차대로 따르는 것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직접 신상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란?

 

 

 

 


 법원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 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이다.

 

즉,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는 특권이다.

이는 본래 왕권과 의회 사이에서 왕이 의원을 구금해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제도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까지 불체포특권과 함께 체포동의안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의 불법적 억압으로부터 국 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회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을 편법적으로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 중 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 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소위 '방탄국회'가 그 일례가 된다.

 

국회의원 체포 및 구금 절차

현행 국회법에는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 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즉시 수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한편, 회기가 아닌 경우는 현역의원이라도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 없이 영장발 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국회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수 있는데 이를 '석방요구안'이라 한다.

 

석방요구가 발의된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석방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회기 중 석방되었더라도 국회가 폐회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재구속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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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30221n0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