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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국회 체포동 의안 표결 시 ‘배신표’가 얼마나 나올지 보자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구속영장-청구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다가오는 주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더 많은 화력을 집중하자는 반응에 더해 ‘정치 검찰의 막무가내식 영장 청구’ 등 거센 비난도 함께 쏟아진다.

 

 

 윤석열 정부·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 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다.

이 대표는 과거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 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반면에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성남 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가 2014년 10 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윤석열 정부·검찰,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예정

 

검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 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며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가 결 여부부터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지자는 “검찰들이 발악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반응했고, 다른 지지자는 “검찰의 실패는 누가 봐도 분명하다”라고 확신했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진보 단체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서 목소리를 집중하자는 글도 눈에 띈다.

비교적 장문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이 대표 지지자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어야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며 “지금은 그저 법원에 청구만 된 것뿐”이라고 정리했다.

계속해서 “어차피 동의안이 부결되는 순간 영장은 그대로 파쇄기에 직행한다”며 “우리는 그저 배신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만 지켜보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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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30216n2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