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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50대의 조기퇴직 및 생활고에 시달리는 퇴직자들의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필요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앞당겨서 받게 되는 경우, 1년에 6%씩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120개월)
  •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2022년도 기준 2,681,724원)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신청방법-주의사항
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신청방법-주의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나이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금액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금액은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연령에 따른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금액
국민연금-조기수령-금액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월 21만 원, 20년인 경우 월 42만 원, 30년인 경우 월 63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 65세가 아니라 만 60세에 조기수령을 한다면, 각각 월 14만 7천 원, 29만 4천 원, 44만 1천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연금/일시금 청구에서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연금 청구 관련 우편물을 받은 경우, 첨부된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필요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 방문하여 작성)
  •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수령계좌 사본(예금주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 혼인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장애인일 경우)
  • 부양가족 증명서(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외국 거주자 등록증 사본(외국 거주자일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주의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수령을 한 경우, 원래 연금 개시 시점이 되면 기본 연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을 한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계속됩니다.
  • 조기수령을 한 경우,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지므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노인 일자리 활용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둘 중에 어느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를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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