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돌의 기적'에서 '통수돌'로 논란을 빚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그들의 부모가 출원한 상표권이 전방위로 진행됐으며, 큰 비용으로 지불된 것이 공개됐다.
6일 '연예 뒤통령이진호' 채널은 '몰래 온 통수,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피눈물 나는 실체'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피눈물 나는 실체
이진호는 "피프티피프티 부모가 총 60개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관납료 보수료를 합친 총 등록 비용만 1536만 원이다. 만약을 위한 대비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며 "시기부터 황당하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6월 19일 대거 등록했다.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됐나 과정 보면 소름이 끼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홍준 대표 최측근에 따르면 전대표는 이 사실을 기사를 통해 처음 접했다. 그 충격도 엄청날수 밖에 없다"라며 "그래도 천운이 따랐다.
피프티피프티가 데뷔 7개월인데 지난 3월부터 빌보드차트를 휩쓸었다. 일찌감치 해도 모자랄 판에 지난 5월에 처음으로 영문명 상표권을 첫 출원했다. 영문명이 등록되면 유사한 상표로도 등록된다"라고 했다.
피프티피프티 부모는 한글명으로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진호는 "영문 등록을 알고 한글로 등록한게 괘씸죄다. 다 알고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출원부터 정식 등록까지 14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린다.
현재 어트랙스는 한 달 먼저 등록해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에 우선권을 갖고 있지만, 법적인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현재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신청을 법원에 해둔 상태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상표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멤버들은 부모님 명의로 60건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등록에 관납료 56000원에 보수료 건당 20만원씩. 총비용이 1536만 원이다. 이진호는 "만일을 대비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고, 철저한 계산하에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디테일을 보면 더 소름 돋는다"며 "상표권에도 구체적인 세부 내역이 있다. 어트랙트는 걸그룹 명으로 쓸수 있는 상표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6월 15일 진행했다.
가방 의류 화장품 등 나머지 기타 상표권 41 개류에 대한 상표권은 6월 15일에 진행했다. 하지만 접수 후 DB에 반영되는 시기가 3~4일의 시차가 소요된다.
이에 세부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것을 본 부모들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부모들은 화장품 문구 의류 음반 등에 쓸 수 있는 세부 상표권을 6월 19일에 등록했지만 우선권을 잃게 됐다"라고 말헀다.
피프티피프티, 소속사만 나오는 것 아닌 상표권까지 가지려
이진호는 "피프티피프티는 단순히 소속사를 나온다 수준이 아니라 상표권까지 갖고 나오려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세간에 정확한 비율이 공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소속사가 44%, 음원 유통사 40%, 저작권 10%, 나머지 6% 정도가 시연자에게 돌아간다"며 "맹점은 44%에 소속사가 투자한 앨범 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이다. 나눠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저작권은 투자비 없이 순수하게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말했다.
안성일 작곡가 큐피드 95.5% 지분, 동료가 4% 갖고 있어 총 99.5%가 '더 기버스' 소유다. 안성일 작곡가가 스웨덴 작곡가에게 사 왔고, 그 비용을 어트랙트가 9000불을 지불한 내용이 있으니 사 온 가격과 비교해 그만한 비율로 소속사가 지분을 가져갔어야 했는데 지분이 없다.
두 사람의 통화 녹취를 보면 안성일 대표가 "퍼블리셔 등록이 3개월 걸린다"며 말을 돌리고, 전홍준 대표가 만불을 지불한 사실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이진호는 "저작권 매니지먼트에 관한 언급을 전혀 안한 안성일 대표 주장이 다 거짓"이라며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 회사에 외주 용역을 주고 연봉만 3억 3천을 지불하고 곡비까지 추가로 지불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전홍준 대표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사회생활이 거의 없다. 이 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소속사와 멤버들밖에 없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어트랙트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26일까지 양측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은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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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30707n08110?mid=e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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