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음주운전 범죄의 범행도구인 차량을 압수하겠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책이 발표된 뒤 차량을 압수당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A(25) 씨입니다.
당시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하다가 체포된 A 씨의 SUV(스포츠 유틸리티차량)를 압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다면 A 씨는 차량 소유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경기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연이은 음주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압수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차량 몰수되면 국고로 귀속
검찰과 경찰이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고려해 차량 압수·몰수가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특히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사망자가 여러 명이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차량 몰수 대상이 되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압수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받으면 차량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식입니다.
검찰은 만약 재판에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압수는 이전에도 가능했습니다. 형법에서 범죄행위에 쓰인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검·경이 음주운전 차량을 더 적극적으로 압수하겠다고 발표한 건 최근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3만 772건이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11만 5882건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13만 283건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19 유행이 끝나고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19 이전 수준까지 늘어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19 때 음주운전 단속이 줄어들자 경각심이 낮아진 데다, 낮 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에서 심각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 19 유행 때 호흡 측정으로 하는 음주단속을 잘 못 하다 보니 음주운전 사고가 많아진 것 같다”며 “특히 낮술 문화가 정착되면서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몰수, “눈앞의 불이익 크면 효과 있을 것”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는 것이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고, 운 나쁘게 걸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극단요법인 몰수까지 하겠다는 건데, 재산적으로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은 습벽(반복해 몸에 익어버린 행동)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더라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다”며 “자신이 한 범죄 행위보다 눈앞의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면 그 행동을 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차량 압수가 음주운전 재범을 막는 효과가 있으려면 법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법원이 몰수 판결을 내려야 최종적으로 차량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창현 교수는 “법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검·경이 대책을 발표했고, 국민 여론도 있으니 법원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판결 때 이를 반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도 의무 설치해야”
차량 압수 조치도 결국은 이미 몇 차례 음주운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후 조치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음주를 하면 차량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 18대 국회 때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10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버스 등 여객운송 차량에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시동잠금장치를 모든 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전기차에 지원금을 주듯,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동잠금장치는 보조금을 줘서라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국개의원들도 음주운전을 많이 하기때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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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49859?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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