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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시민의 힘으로 열 수 있을까?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두 개의 청원 서명이 진행 중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결의에 관한 청원이 하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다른 하나입니다.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 달간 10만 명이 동의를 채우면 국회에 정식 청원으로 접수되는데 31일 현재 9만 명 안팎의 시민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둘러싼 논의는 참사 이후 계속돼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을 밝히고, 정부 대처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가 참사 이후 생산한 문서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청와대에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청와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상당수 문서들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17조를 들어 문서는 물론, 문서목록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하고 개인의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때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외부에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문서 공개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문서 목록만이라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대통령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기간 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송 변호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해당 문서 목록을 국가기록원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1년6개월째 심리 중이며 언제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탄핵된 대통령이 임명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한 게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지만 헌재는 각하했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만든 특별수사단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일부를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 조사를 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 위)’에 해당 문서들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죄 혐의를 찾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범죄 혐의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를 분석하고 기록하는 사참 위는 역할이 다르지만 사참 위는 대통령기록물은 검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세월호 가족들의 시선은 국회로 향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이 바로 국회 의결을 위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청원서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은 신원(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림)과 진상규명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여야는 정략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협력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군 등의 정부기구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사와 조사에 협력하도록 국정책임자로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장훈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국민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청원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 개인의 안전의식은 높아진 반면 정부의 대응은 아쉽다”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분명히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청원은 오는 12월 만료되는 사참위의 활동 기간 연장,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사참 위에 수사권 부여 등 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합니다. 장 위원장은 “가족협의회에서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고소·고발한 것만 11건, 사참 위가 수사 의뢰한 것만 9건인데 2건만 기소됐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사참 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내년에 7주기가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세월호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과 배를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제일 먼저 도망 나온 세월호 선장과 그 직원들...

 

모든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의가 바로 서길 기원하며 진실이 꼭 성공하길 또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