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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한 전 럭비 국가대표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지컬100-전럭비-국대-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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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 A(3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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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100' 출연 전 럭비 국대 '징역 7년' 선고 배경

 

A 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은 오전 10시 50분께 A 씨 여자친구로부터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해자는 신고 당시 자택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빠른 출동을 요청했다. 이후 잠옷 바람으로 정신없이 도망치던 피해자는 인근 편의점에서 출동한 순찰차와 마주쳤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데이트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보다 형량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와인병으로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A 씨 측은 다만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성폭행과 카메라 촬영 관련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격과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며 "술을 마시고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동이 하루 동안 자행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이 배가됐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며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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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23097?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