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기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연금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국민 대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며,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나 인구통계학적 구조를 감안해 본다면 계속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은 국민연금 인상 기준 최고 납부액과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인상기준은 얼마?
국민연금은 매년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2023에는 2022년 대비 국민연금이 5.1%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연금 인상 기준을 살펴보면 202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고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았다면 2023년 1월부터 51,000원(5.1%) 인상된 1,051,000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매년 초에는 국민연금 인상 기준에 대해 공지를 해주는데 국민연금 인상 기준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 상하한액 기준 조정 (2023년도 변경 된 기준)
-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 원으로 37만 원 상향
-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24년 6월 30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국민연금 최고 납부액 변경되나?
2023년 기준월소득액 기준이 변경이 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납부액도 변경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먼저 보험요율을 알아야 합니다.
월 소득 기준의 9%를 납입하게 되어 있으며,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회사와 반반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4.5%를 부담하게 되기에 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는 상한액 590만 원의 4.5%인 265,500원이 국민연금 최고 납부액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9%를 모두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두배인 531,000원을 납부하게 되며 월 소득기준이 59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월 천만 원을 벌어도 동일하게 국민연금 최고납부액은 531,000원입니다.
이는 당연히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기준
2023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266만4660원이며 평균 수령액은 61만 7603원입니다. 부부합산으로는 469만 560원이 Max입니다.
수급금액 현황을 보면 200만원 이상이 전국에 약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과연 저나 다른 분들은 나중에 얼마의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인상 기준과 최고 납부액,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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