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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기준 및 최고 납부액 수령액 알아보기

by ◆1 2023. 11. 29.

최근에는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기에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연금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 국민 대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며,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나 인구통계학적 구조를 감안해 본다면 계속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은 국민연금 인상 기준 최고 납부액과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모의계산-간단계산
국민연금-모의계산-간단계산

 

국민연금 인상기준은 얼마?

 

국민연금은 매년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2023에는 2022년 대비 국민연금이 5.1%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연금 인상 기준을 살펴보면 202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고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았다면 2023년 1월부터 51,000원(5.1%) 인상된 1,051,000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매년 초에는 국민연금 인상 기준에 대해 공지를 해주는데 국민연금 인상 기준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 상하한액 기준 조정 (2023년도 변경 된 기준)

  1.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 원으로 37만 원 상향
  2.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24년 6월 30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국민연금-인상기준-최고납부액-수령액
국민연금-인상기준-최고납부액-수령액

 

국민연금 최고 납부액 변경되나?

 

2023년 기준월소득액 기준이 변경이 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납부액도 변경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먼저 보험요율을 알아야 합니다.

 

월 소득 기준의 9%를 납입하게 되어 있으며,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회사와 반반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4.5%를 부담하게 되기에 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는 상한액 590만 원의 4.5%인 265,500원이 국민연금 최고 납부액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9%를 모두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두배인 531,000원을 납부하게 되며 월 소득기준이 59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월 천만 원을 벌어도 동일하게 국민연금 최고납부액은 531,000원입니다.

 

이는 당연히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기준

 

2023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266만4660원이며 평균 수령액은 61만 7603원입니다. 부부합산으로는 469만 560원이 Max입니다.

 

수급금액 현황을 보면 200만원 이상이 전국에 약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과연 저나 다른 분들은 나중에 얼마의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인상 기준과 최고 납부액,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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