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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학대-반대
아동학대-반대

 

부산 동래구 산부인과 '아영이 사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 씨와 병원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재산산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재산상 피해금 7억 3천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금 1억 5천만 원 등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13억 9천만 원의 67%가량이 인정된 결과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아영이-생전모습
아동학대-아영이-생전모습

 

'아영이 사건'  배경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태어난 지 단 5일 된 아영이가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입니다. 당시 아영이의 부모는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학대당했다고 의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영이 사건' 의 전개

경찰 조사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의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0년 10월, 즉 사건 발생 11개월 후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받아서 보강 수사를 벌여, 같은 해 12월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². 또한 간호조무사 B 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아영이 사건' 법원 판결

2022년 7월 21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산부인과 신생아실 A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아영이 사건'의 여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아영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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