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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인연금-기초연금-수급자격-부부수령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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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액 선정 기준액,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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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연금 기초연금액 선정 기준액

2024년 노인연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또한,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0만 원이며,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가구 월 2,357,329원, 부부가구 월 2,864,957원입니다.

 

2024년 노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노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4년에는 1959년생이 기초연금 대상자에 신규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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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초연금액 선정 기준액,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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