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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를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시내버스에서 넘어지는 수법으로 수백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돈 요구를 거절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블랙박스에 어설픈 '할리우드 액션'으로 넘어지는 고의사고 장면이 확인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공갈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심야에 부산 해운대구 한 유흥업소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운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80만 원을 뜯는 등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낮에는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버스에 승차한 뒤 지폐로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천천히 챙기다가 버스가 출발하면 일부러 바닥에 넘어지는 방법으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4차례 450만 원을 뜯어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개월간 가로챈 돈은 8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A 씨의 범행은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손님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현금 500만 원을 요구 해 거절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경찰이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A씨가 주차 정산소 인근에 미리 대기하다가 차량이 나오는 순 간 뛰어드는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차량에 부딪히거나 버스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어설픈 행동 이 눈에 띄어 보험사기나 고의사고를 직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 갈취 사례가 빈번하다"며 "사고 후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의사고로 의심되면 112에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