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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해양경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유흥업소(룸살롱) 동선을 숨기면서 초기 방역 대응이 이틀 이상 늦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인천시와 연수구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49)씨는 이달 20일 오전 10시께 코로나 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같은 날 오전 10시 46분 A씨와 첫 전화 통화를 한 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기초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동선 공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심층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른 확진자인 B(57)씨가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A씨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새로운 동선이 밝혀졌고 경비함정 근무자인 A 씨는 골재채취업자 B 씨 등 일행 3명과 함께 이달 13일 인천시 연수구 모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A씨가 확진된 날로부터 이틀을 넘긴 22일 오후 2시 이후부터 해당 업소 일대를 소독하고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초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가 확진 판정을 받고 52시간가량이 흘러 본격적인 조처가 이뤄진 셈인데 이후 업소 종사자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직원·손님 등 수십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당 유흥업소에서는 A씨 등을 포함해 전날까지 모두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 중 종사자는 15명이며 손님은 17명입니다. 나머지 5명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의 지인이나 가족 등 'n차 감염자'로 파악됐습니다.

유흥업소 발 감염 여파로 부천에 사는 80대 여성과 인천의 10대 학생이 전날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표 환자인 A 씨는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동선을 숨겨 물의를 일으킨 A 씨를 대기 발령했으며 치료가 끝나면 유흥업소 술자리의 직무 관련성과 술값을 누가 냈는지 등을 확인해 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연수구도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 관리에서 이틀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며 "초기 역학조사 때 동선 파악이 늦어진 만큼 방역 조치에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꼭 이런 시기에 유흥업소에서 만남을 가졌어야 했는가?

 

혹시 뒷거래때문에 만나거라면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법도 같이 적용해서 엄벌에 처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