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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겠다"던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민사재판서 '고의사고 낸 적 없다'고 돌연 말 바꿔!

by ◆1 2020. 11. 26.

"내가 책임지겠다"며 긴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막았던 택시기사 최 모 씨(31)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고의적으로 구급차와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지난달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것과 다른 진술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근거를 보충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조원경 부장판사는 전날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최씨 측은 재판에서 "고의로 구급차 사고를 낸 적이 없고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앞서 형사재판에서 했던 최 씨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인데 최 씨는 형사재판에서 2017년 7월 일부러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 사건 사고도 고의로 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뒤쪽에 있던 구급차가 끼어들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좁은 공간에서 최 씨의 차선 쪽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 최씨 "환자 사망과 교통사고, 관계없다"… 재판부 "최씨측, 진술 일관되지 않아" 지적

 

 

 


재판부는 이에 최씨 측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판부는 "앞서 형사재판 당시와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으니 관련 근거를 보충 해오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 측은 교통사고와 환자 A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으며 최 씨 측 변호인은 "망인의 내원 당시 상태에 대한 의료진 판단에 따라 곧바로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없어 119 구급차에 대기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환자 A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산소포화도, 혈압 등이 정상범위 내여서 병실에 입원할 만큼 응급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산소포화도·기타 혈압·맥박 등이 80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정상수치 범위 내로서 곧바로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A씨 부검은 대한의사협회와 서울 강동경찰서에 유족이 신청했지만 아직 진행되지 못한 상태이며 경찰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는 형을 적게 받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민사 재판에서는 진술을 바꾸는 최 씨 측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여전히 유족에게도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 택시기사 측, 변호사 바꿔가며 형사 1심에 항소

최씨는 앞서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 고받았으며 이후 최 씨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1심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내달 23일 오전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뻔히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형을 줄이려고 거짓말까지 하는 것 보소?

 

저런 인간은 오히려 중형으로 다시려야합니다. 죄질이 너무나 나쁩니다. 이놈 변호사도 하루빨리 변호 그만두고 다른 변론 거리 찾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