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33·여)씨는 1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는데요, 그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잇따른 물음에도 침묵했습니다.
그의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 을왕리 벤츠녀 사건 전말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 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탔던 A씨의 지인 C(47·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 씨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경위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와 C 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나머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B 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B 씨의 딸은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중형도 예상됩니다.
■ '동승자' 처벌 어떻게 될까 … '법인차량' 대여에 '방조죄'까지
문제는 동승자 C씨(47)에 대한 처벌인데요, 경찰은 C 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C씨는 배임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씨가 운전했던 차량은 C 씨 회사의 법인차량으로 이들이 사적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한 게 드러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카드 등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씨와 C 씨 모두 같은 징역형을 받습니다. C 씨가 실제 운전자가 되는 셈인데, A 씨가 강압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증명되지 않는 이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된 경우가 있으므로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범인도피 교사죄 및 범인은닉죄에 해당해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꼴에 부끄러운 건 아나봅니다. 이 날씨에 패딩에 얼굴까지 가리고..
사람까지 죽일정도의 강심장이라면 당당하게 얼굴을 보여줄 것이지, 살인자 A, B 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나 사이라면서 왜 같이 술을 마시고 동승해서 운전을 했을까요?
파고들수록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사건인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런 인간들은 평생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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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을왕리 음주운전 벤츠녀, 윤창호법 적용
파너트스활동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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