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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아직 대통령의 재가가 남아있지만, 대통령이 집행하면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에 따라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윤석열 총장의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아 다"며 "그동안 양형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가 징계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징계 출석위원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 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며 이 중 누가 정직에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목  차

 

1. 추미애 밝힌 사유 중 4가지 혐의만 인정

2. 불복 소송전 어이질 전망

3. 글을 맺으며

 


 

1. 추미애 밝힌 사유 중 4가지 혐의만 인정

 

 

 



▲판사 사찰 ▲체널A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감찰 비협조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입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 징계 청구 혐의는 언론사주 만남,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감찰 방해 및 채널A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 정치중립 손상, 감찰 비협조 등이었는데, 이중 일부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언론사주 만남과 감찰 불응은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리는 '불문' 처리됐습니다. 정 직무대리는 "부적절한 만남이지만 징계하기엔 미약하다"라고 말했으며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정 직무대리는 "이번 징계위 판단은 증거에 입각한 것"이라며 "국민들 결과에 만족 못해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징계위가 중징계 결론을 정해놓고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해놓고 했으면 이렇게 (오래) 했겠냐"며 "계속 결론이 안 나서 엄청 오래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 총장 측 최종 의견 진술 없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데에는 "최후진술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1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윤 총장 측이) 스스로 포기했 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쯤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날짜까지 바꿔가며 장장 17시간 30여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벌였습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데 문 대통령이 집행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며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리인 "징계절차 위법하고 부당"...행정소송 나설 듯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했다"면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결과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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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복 소송전 어이질 전망

 

 

 



윤 총장은 징계위 정직 결정에 반발해 곧바로 법적 대응 방침을 알렸습니다. 윤 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 징계위 처분 집행정치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거듭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치해달라는 집행 정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 된 것처럼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추 장관 측의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등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불복 소송전에 따른 혼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초장 징계에 이르게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은 추 장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으며 두 사람은 검찰청 인사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 혐의가 있다면서 징계를 청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심의에 이어 이번 2차 심의를 통해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한중·신성식에 기피신청...무엇이 무서운걸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열리는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2차 심의와 관련해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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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을 맺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드디어 정직 2개월을 받았군요. 하지만 이 건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더욱더 어지러운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