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했다"면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결과에 따른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징계위) 어떤 종류의 징계를 의결하든 절차적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15일 오후 8시20분쯤 법무부 청사를 나선 이 변호사는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도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결론이 다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목  차

 

1. 윤석열 검찰총장 측 : 징계위 2차 심의과정 부당

2. 윤석열 검찰총장 측 : 유의미했던 부분도 언급

3. 글을 맺으며

 


1. 윤석열 검찰총장 측 : 징계위 2차 심의과정 부당

 

 

 

 

 

이 변호사는 이날 진행된 징계위 2차 심의 과정이 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위 측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준비 시간을 제시하며 최종 의견진술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정한중 징계위원장(한국외대 교수)이 처음에는 최종 진술을 내일 오후에 하자고 해서, 내일은 너무 촉박하다고 얘기하니 상의를 하겠다며 잠시 나가 있으라 했다"면서 "시간이 지난 후 회의실에 다시 들어가 보니 갑자기 오늘 종결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증인심문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유의미한 증언이 많아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최종 진술을 못하는 상황이라 얘기했자 위원회가 최종 진술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예고없이 제출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진술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심 국장의 진술서가 한 묶음, 박 담당관의 진술서가 두 묶음으로 총 50페이지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진술서에는 사건의 실체와 다른 말도 많았고,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내용도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일 개최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록도 일부 수정됐는데, 특별변호인 측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2. 윤석열 검찰총장 측 : 유의미했던 부분도 언급

 

 

 

 

 

끝으로 오늘 진행된 증인심문과 관련해 유의미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과정에서 당시에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 의견 대립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대검 실무팀에서 범죄 혐의 성립 불가 의견서를 낸 경위, 중앙지검에서 실제로 검토했던 자료 등에 대한 증언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2차 심의 기일을 열었습니다.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차례로 마쳤고 오후 7시 50분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한 뒤, 오후 9시부터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그 수위에 대한 의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3. 글을 맺으며

 

 

 

 

 

이번 사건으로 너무 시간을 질질 끄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욕을 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건을 본질을 봤을때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는 이 글을 읽는 우리 잇님들 스스로가 잘 아실 거라 생각하며 코로나 시대에 본인의 건강부터 챙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