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부부 공동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씩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정부에서 실시하는 영아수당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아동수당과 함께 영아수당도 지급…2025년엔 50만 원
3. 저소득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지원… 다자녀 3자녀→2자녀 변경
1. 아동수당과 함께 영아 수당도 지급…2025년엔 50만 원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영아 수당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는 별개이며 첫해 30만 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1세 월 1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 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하며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며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 원입니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10만 5천 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집니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 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 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급여는 첫 달 400만 원, 둘째 달 500만 원, 셋째 달 600만 원으로, 총 1천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고 합니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120만 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또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줍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 근로종사자와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3. 저소득가구 셋째부터 등록금 지원… 다자녀 3자녀→2자녀 변경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해서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도입한다.
기업이 경영공시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 임금 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구제절차도 신설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아동이 권리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 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문형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 확대, 고령자 복지주택 2만 호 공급 등 기존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 신탁을 활용한 자산 보호, 건강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담은 건강인 센티브 제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80대 이상으로 확대 등 등을 추진합니다.
4. 글을 맺으며
이상으로 2022년부터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아 수당과 육아휴직 및 저소득층 자녀의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혜택들이 조금 더 빨랐더라면 저도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자녀를 가지고 싶지만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로 어려웠던 가정들에게는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기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사랑스러운 아기도 가지고 회사생활도 보람차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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