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 가던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윤창호 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벤츠 승용차 운전자 A 씨(44·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목 차
1. 만취 벤츠 사고 경위 : 교통사고 특례법 적용
A 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에서 김포 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 씨·41·여)를 들이받아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B 씨가 몰던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며 불이 났고 B 씨는 불이 난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만취 벤츠 사고자 혐의 인정 : 윤창호 법 적용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날 중 A 씨에 대해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3. 윤창호 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4. 글을 맺으며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입니까? 죽고 싶으면 혼자 가다가 벽이나 들이박을 것이지 왜 엄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인지요?
술 처먹고 운전하는 인간들은 모두 살인자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게 처벌받아야 하며 관련법도 더 엄중하고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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