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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요금 유가따라 달라진다..4인가구 얼마나 할인받을까?

by ◆1 2020. 12. 17.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스요금처럼 전기요금도 유가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합니다. 현재 는 저유가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은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돼 유가가 급격히 오르면 요금 부담도 커집니다. 정부는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적정 상한선을 설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탈(脫)탄소 등 기후환경 비용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따로 분리 고지해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환경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하는데 1~2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한국전력이 개편안을 마련해 전날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 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유가변동에 따라 요금 인상이나 인하 등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를 뒀습니다.

현재처럼 저유가인 상황에서는 전기요금이 낮아집니다. 유가는 올 하반기에 평균 42.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요금에 4~6개월 후에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4~6월에는 최대 175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저유가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하돼 내년 상반기에만 요금 인하분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유가가 변동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기간 내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방침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에 통합돼 있던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전기요금서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됩니다. 기후·환경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 환경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요금 고지서에 표시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제도 취지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일부 변경됩니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합니다. 누진제 개편 당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용 전기에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도 적용됩니다.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쓸지, 계절, 시간대별로 바뀌는 전기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우선 제주지역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