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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내일부터 '분리배출'...분리배출 방법은?

by ◆1 2020. 12. 24.

“생수 등 투명 페트병은 의류 등으로 재활용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라벨 제거 후 뚜껑을 닫아 별도 분리 배출해 주세요.”

 

 

 


환경부는 23일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를 위해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목  차

 

1. 투명페트병 재활용 분리수거 실시

2. 투명페트병 재활용 시 신규시장 창출 가능

3.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확대 시행일

4. 글을 맺으며

 


1. 투명페트병 재활용 분리수거 실시

 

투명 페트병은 의류·가방·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생산이 가능해 본격적인 재활용에 나서는 것입니다. 투명 페트병 수거체계가 갖춰지면 2019년 11%(2만 8000t)에 불과한 고품질 재생페트(24만 t)의 재활용률을 2022년까지 10만 t 이상으로 확대해 수입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월부터 서울·제주·서귀포·천안·김해·부산에서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에서 의류와 가방, 천안에서는 화장품 용기 등의 제품화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 수거한 페트병으로 의류 등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반 티셔츠 제작에는 500㎖ 12병 또는 2ℓ 5병이 사용되며 긴소매 기능성 재킷은 500㎖ 약 32병이 들어갑니다. 화장품 병과 세정제(보디워시) 용기 등으로 재생산도 이뤄졌습니다. 유럽에서 활성화한 ‘BtoB’(Bottle to Bottle) 방식으로 재활용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지만 국내에서는 식품 내용물에 접촉하는 면에는 재생원료 사용이 금지돼 식품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2. 투명페트병 재활용 시 신규시장 창출 가능

 

환경부는 폐페트병 10만 t을 부가가치가 높은 의류 등의 원료인 장섬유로 재활용 시 4200억 원의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고 이를 위해 수거·선별·재활용·제품 생산 전 단계별로 개선 방안을 추진합니다.

 

 

 

 

 

3.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확대 시행일

 

투명 페트병 수거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에서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합니다. 공동주택법 의무관리대상인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이 대상이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공동주택에는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배포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사용한 음료·생수병을 세척해 찌꺼기 등을 제거한 뒤 라벨을 떼고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됩니다.

환경부는 수거·선별·재활용업체에 대해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감경하며 재생원료 사용 업종과 제품 종류 등도 확대합니다. 공공기관이 국내 페트병 재활용 의류를 단체복으로 구매하는 등 수요 확대도 추진하며 국제 재활용 인증(GRS)과 같이 재생원료 사용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빠른 시일 내 도입할 예정입니다.

 

 

4. 글을 맺으며

 

이런 제도는 괜찮은 듯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경우 정말 완벽하게 없애기는 힘들기때문에 이를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방법이라면 다소 귀찮기는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런 귀찮음은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