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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입시비리 의혹’ 중심에 선 딸 조민(29)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9월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을 이미 치렀으며 최종 합격할 경우 내년 환자를 진료하다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목  차

 

1. 정경심 딸 조민,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허위 판결

2. 조민, 의사국가시험 합격해도 내년에 의사면허 박탈 될 가능성도 

3. 글을 맺으며

 


1. 정경심 딸 조민,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허위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낸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쓴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 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조민은 KIST 인턴십에 5일 동안만 출근하고 그 다음에는 무단으로 출근을 안 했다. 실제보다 기간이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으로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한 결과가 생겼다”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 국가시험을 치렀으며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2주 뒤인 1월 20일쯤 합격 당락이 나올 예정입니다.

 

2. 조민, 의사국가시험 합격해도 내년에 의사면허 박탈 될 가능성도 

 

조 씨가 국시에 합격할 경우 의사 면허를 당분간 유지, 내년 봄 인턴 자격으로 의료 현장에 투입돼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되나 대법원(3심) 판결 이후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게 되면 졸업 자체가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면허 발급 후 입학 취소가 있었던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해당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24일 조씨에 대한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다음날인 24일 서울 동부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임 회장은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 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 서, 조 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글을 맺으며

 

 

 

 

 

역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식들을 쉽게 쉽게 좋은 대학도 보낼 수 있네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누구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조국 전 장관을 매도한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바르고 깨끗한 정치인은 없구나, 아니 제대로 된 정치인이 한 놈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